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빡쳐하는 것이 아랫층은 계속 참아야 하는 것인가..
왜 아랫층에서 찾아가서 항의하면 스토킹이고, 쟤들은 경범죄 혹은 구두 경고인가? 싶을겁니다.
그런데 아랫층에서 열받아서 찾아갈 경우,
참다참다 찾아가서 차분히 말하다가 폭발하거나
혹은 너무나 화가 난 상황에서 욕부터 던지는 분등등 많으실 겁니다.
아니면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서 화나는 어조로 뭐라고 막 쏴 질러버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3회 이상이 되면 아마.. 경찰에서 기소가 되고, 그래서 약식으로 벌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례 참조)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해자는 여러분인데 "왜 범죄자까지 되려하십니까?"
중요
먼저 소음(최소 10회이상)을 녹음하세요.
소음일지를 작성하세요.
갤럭시를 쓰세요. (통화녹음, 음성녹음)

1)
먼저 인터폰으로 연락하기 전
핸드폰을 동영상 모드로 촬영하고, 연락하는 영상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최대한 예의바르게 말씀하세요.
" 몇시부터 몇시까지 아이들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 몇시부터 몇시까지 소음이 심하셔서 무슨일이 있나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와 같이 최대한 적의를 숨기고, 윗층에 연락을 하세요.
아마 개념이 박혔다면, "죄송합니다",
무개념이라면, "아니 뭐 사람이 살다보면," 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 반론조차 윗집에서 소음을 냈다는 것이 특정이 된겁니다.
2)
모르쇠로 일관하는 층소층이 있습니다.
(그래도 녹음)
이후에는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분쟁위원회를 신청하시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윗집에서 소음이 심하다"를 어필하시고, 거기에 따른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와 같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잠을 못자면 만성질환에 시달립니다.)
경비 직원과 관리소장을 "같은 편"으로 만드세요.
그렇다고 그 둘이 "을질"을 하게 두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예의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좋습니다.
- 추후에는 같이 들어달라고 말씀해볼수도 있습니다.
(저는 퇴근후 민원일지 작성하러 가면서, 간식도 가져다가 드리고, 인사도 자주했습니다.)

3)
경찰.
모두 알다시피 경찰은 불러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경찰탓은 아님..)

다만,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뛰어난 "제 3자" 입니다.
즉, 윗집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경찰이 듣기에 완벽히 "윗집"소리라면
구두 경고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중히 요청하세요. 한명은 그집 밖에서 한명은 안에서 들어달라고)
거기에 그 사실을 순찰일지에 적어달라고 요청할수도 있구요. (모아서 6개월내 정보 공개 요청하세요)
최대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세요
사실, 층간소음에서 경찰이 해줄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경찰탓이 아니라.. 관련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없어서입니다.)
경찰은 나의 편이 되어주는 증거물 보관소가 되어야 합니다.

4)
소음발생시간 확인과 소음 주체 확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일입니다.
만약 바로 윗층이 맞다면
한분은 집안에서 녹음을 하고
다른분은 밖에서 소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경찰이 " 그 집이 맞아요?" 라는 말을 할때,
여러분이 고소했을때 그 집이 발뺌할때
소음주체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소송가능하십니다.
한가지 당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보복을 하거나
나는 오늘만 산다!!!라는 식으로 복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당장은 마음이 시원해도 윗층은 더 거슬리게 만들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에게 역으로 형사고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스토킹처벌법"
윗집에서 연락을 하지 말라면 안하시면 됩니다.
(- 해결의지가 없다는 말로 기록에 남기면 됩니다.)
연락이 무섭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부탁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주체로 민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니, 귀찮아할 수가 없죠.
귀찮아 하는게 보인다면, 동대표 혹은 아파트 대표에게 민원을 넣으세요.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여러분께 어줍잖은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고소 당하지 말고 고소 하세요.
고소 이후 찾아오거나 "위협" 한다면 그것도 고소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은 확실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층간소음과 관련한 모든 통화나 이야기는 "녹음"하세요

아이폰 말고 갤럭시를 쓰세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복수를 해봐야..법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로 "참교육" 하시길 빌겠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녹음과 가해자 확인 입니다.

'층간소음소송에 대한 나의 경험과 기록들 > 내가 겪은 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나는 단순히 항의를 했을 뿐인데.. 범죄자라고? (0) | 2024.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