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사에 보면 단순히 층간소음으로 아랫층이 윗층으로 항의를 했을 뿐인데
스토킹범죄자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너무 힘들어서 찾아가 항의를 했을 뿐인데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던가.
혹은
너무 짜증나서 화를 내고 욕을 했더니, 스토킹처벌법과 더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가 되었다던가 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아랫층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럼 주로 피해자가 고소당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기준"은 무엇일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가해자인 윗층"에게 항의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피해자인 아랫층"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지속적", "반복적"에 대한 문제.
어느 정도의 항의 횟수가 "지속적, 반복적"인가? 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
그러니 3~4번 올라갔는데, 기소되어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2~3번 연락만 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해서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
여러가지 판례와 사례를 본 결과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가해자 쪽에서 "찾아오지 마세요" 혹은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후로 전화나 인터폰, 그리고 직접 방문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스토킹 행위의 정의 중에.
" 상대방 의사에 반(反)하여 "
"찾아오지 마세요" 혹은 "연락하지 마세요" 는 이 말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는 " 오지말라"라는 것으로 전달을 한 것이고,
이후에도 찾아가거나 연락한다면, 그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이후는 고소가 된다면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행위에 따라 죄의 유무가 정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항의를 하는가? 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 3를 통해 항의를 해야한다.
당장은 경찰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경비실 - 관리사무소 - 그리고 경찰"순으로 항의 루트를 정하면 된다.
그리고 경찰이 왔을때 소음이 심하게 들린다면, 윗층은 " 소음 관련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우퍼스피커나 망치를 통해서 "참교육"을 시전하려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데 이런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특정될 경우에는 많이 힘들어진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층간소음이다.
고소당하지 말고 고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층소보복층인 윗집을 참교육중인 민초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일반인의 견해입니다.
본인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위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작성자인 저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알립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시에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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