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험담을 기초로 하는 후기입니다.
개인의 의견이며, 매우 주관적인 글임을 알립니다.
비방 및 비난의 목적은 없지만,
직접 피해받은 사례로 인해
의견이 다소 거칠수 있음을 알립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필요할까?
일단 이 센터를 말하기 앞서 옛 선인들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빛좋은 개살구"


개살구는 꽃도 이쁘고 열매도 이쁘지만, 열매가 맛이 없다.
보통 실속 없음을 이야기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센터가 이런 느낌이다.
물론 성공사례도 있고, 사람들마다 만족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층간소음의 진행이 격하고 격렬(?)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회의적인가?
실제로 이 센터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이다.
먼저 이 센터가 유용하게 이용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즉 "층소유발인과 층소피해주장인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둬야하는데..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까?
대답은 NO
그렇다면, 센터가 나서기전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중재를 한다면???
이것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화가 안통하면 이 센터도 이용할 수가 없다"

위에 있는 업무처리절차도를 보면, 정말 다양한 해결방법과 멋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세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심지어 수음세대 즉, 피해세대에서만 소음 측정을 하더라도 소음유발로 의심되는 층에서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세대는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상대세대가 동의를 한다면, 서로에게 측정일시를 알려주고 측정을 한다.
마치 경찰이 불법업소를 검문할때 하루전에 알려주는...그런..뭐 같은..상황인거다..

그냥 몰래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 ㅋㅋㅋ"끝났음" 뭐 이런거다..ㅋ
자 그럼...이제 이렇게 측정된 측정 결과서의 제공이 가능할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측정된 결과서는 " 내 것"만 볼수 있다.
거기에 중재상담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고소 고발등과 같은 사유로 이용한다면 그것이 제한된다.
뻥인것 같다고?ㅋㅋ

자.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측정한 결과를 소송에도 쓸수없고, 상대방에게 "측정일시"도 알려주는 친절한 이웃사이센터.
자 이제 마지막 한방이 남았다.
정말 최고의 한방이 남았다.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취소할 경우 재접수가 안된다.
재접수가 가능한 경우는 " 이사를 갔을 경우" 현주소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가해세대가 피해세대에게 미안하다. 사과한다.
취소 좀 해달라고 했을 경우.
어깨가 뿜뿜해서 취소해줄 경우 다시는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 역시 거짓이라고? 그저 어그로가 아니냐고?

정말 미안하게도...
아니다.................
그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뭐에 써야하나....
아마도 많은 층소층 피해자들이 이것에 의문을 갖고 있을거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분쟁 완화"기구로써 법적이 효력이 없는 분쟁조절기구이다.
그러니 강제할수도 없고, 강제할 권력도 없는 기구일 뿐이다.
상담사 분들은 친절하시다.
진짜 공감도 해주시고,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럼에도 피해자인 우리는 할수 있는게 없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게도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이 없기때문이다.
"망할 식충이 같은 땡땡이들"
원래도 싫어했지만, 이번일로 더 싫어하게 되었다.ㅋ
요약하자면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때에는 갈등 초기에 이용해라.
2. 법적으로 다가갈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분쟁을 완화하고자 "노력" 했다고 피력해라.
3. 판사의 명령이라면 아마도 결과지가 소송에서 사용가능할 수도 있다.
4.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소송비용이 더 클수도 있다.
'층간소음소송에 대한 나의 경험과 기록들 > 층간소음 기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 보복소음 경찰 출동 후기 - ....흠....답답하다..ㅠ (0) | 2024.0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