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층간 보복소음의 피해자다.
Q : 너희가 발망치로 피해를 준것이 아니냐!
A : 가해층은 우리 윗층, 피해자인 우리는 아랫층이다.
Q : 그렇다면 아래에서 애기들이 뛰거나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니냐!!!
A : 애기들은 없고, 집에 아이들이 올일도 없다. 그리고 피해시간은 새벽이다
Q : 반려견이 짖거나, 혹은 시끄럽게 한것은 아니냐!!!!
A : 반려견은 없다. 다만 고양이 두마리만 있다.
Q. : 그럼 그 고양이 두마리가 문제네!!
A : 고양이의 우다다가 무서운건 맞지만 내가 자면 항상 같이 잔다.
내가 이렇게 범죄에 노출이 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일부러 해를 끼친 일은 없다.
실수로 누구에게 해를 끼쳤다면, 사과를 했다.
그런데...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되어보니 너무 억울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자가 되어있었다.
나는 그저 "이사"를 했을 뿐이였다.
경찰 단계에서는 " 피해 호소인" 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유는 아직 상대방에 대한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단순히 나의 진술로만 상대방을 처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단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나의 피해사실과 주장이 일치.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 보고 검찰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다.
아쉽게도 공소장이 제출되기 전이라면
아직도 나는 " 피해 호소인" 이다.
* 공소장은 결국 가해자가 죄가 있으니 "00죄로 처벌"해주십시요
라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요청하는 글이다.
법원단계에 오면
드디어 나는 "피해호소인"에서 "피해가능인" 이 되는거다.
피고소인(경찰)이 피의자(검찰)에서 피고인(법원)이 되었다.
이쯤 오면 불구속 구공판.
재판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피해를 입었다는 최소한의 요건이 된다.

이제 나는 "피해 호소인"에서 "피해 가능인"이 되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피해가능인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피해호소인으로 이야기한다.
계속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에 갔다.
총 2번 방문했다.
첫번째 방문했을때는 약 10분정도 상담에 약을 처방해주셨다.
두번째 방문시에는 30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다.
내가 정신과 의사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였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종이한장 차이다."
"그건 땡땡님이 귀가 틔여서 그런거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간다.
땡땡님은 남에게 피해를 안줬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그건 오만이다."
.
.
나는 분명 피해자인데..
힘이 들어 상담을 받으려 간 곳인데
세상은 아직도 나를 피해호소인으로 보았다.
내가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제 3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재판에 갔어도.. 내가 화가 났어도..결국 나는 제 3자이고, 그 사람은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을 뿐라는 생각이다.
나 역시 내가 고소(피해호소인)를 했다고만 이야기 했고
형사소송중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소송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
의사쌤은 그것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알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의사선생님께 실망한 이유는
내 이야기가 전부 끝났을 때
냉소적인 말보다는 약간의 공감이 필요했을 뿐이다.
혹여 다음에 정신과에 갈 일이 생긴다면..
내가 피해자라는 서류를 들고 내방해야겠다.
*아래 영상은 내가 피해 받은 영상 중 극히 일부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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